경제
상가매도시 공실상가 관리비 등을 대납한 사실 미고지
안녕하세요
1~8층 단독상가중 00호실 상가를 26.2월에 매수했습니다
매수당시 관리비 선납금조로 90만원을 납부했고 현재 임차인을 들여서 현재 운영중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가협회에서 추가납부해야할 상황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상가 6~8층 공실이 많아 공실상가가 관리비등을 납부하지않아 체납하고 있는바 그럴경우 한전에서 그 상가 전체 전기공급을 중단하니 현재 영업중인 상가에서 십시일반 돈을모아 공실상가의 관리비를 대납해 주고있다고 했습니다
매월 얼마씩 이런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각 상가당50만원 정도 걷어서 몇개월씩 분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매도자는 저에게 이런 상황(공실상가에대한 관리비 대납)을 설명하지않고 상가를 매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전 매도자와 통화하니 그쪽에서는 1.본인이 매도한상가 00호는 체납사실이 없고 2.매수자 본인도 해당 상가전체에대한 관리비나 기타제반사항을 살펴볼 의무가 있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경우 매수자는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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