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웃음많은돌고래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는 외식업 전문 회사입니다.회사의 모든 사업장(외식매장)은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강원도에 있는 부서(매장)에서 결원 인원이 생겨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을 부서이동으로 인사발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파견 X / 직무 변경 X / 직위 또는 직급 변경 X → 근로 장소만 변경 예정[근로계약서 내용]해당 직원의 현재 근로장소 명시되어 있음(경기도)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 있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본사 및 사업장간 이동) 및 직무내용의 변경에 동의한다. (서명)- 해당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음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문구 서명란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데..혹시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연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1)근로자 정보 : 연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40H / 입사 : 2025.02.01→ 2025.04.30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원래대로라면 4월에 만근을 할 경우, 5/1에 연차(월차)가 1일 발생 4월 말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질문 2)근로자 정보 : 시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25H / 입사 : 2024.05.10→ 2025.05.09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근무기간 전체 만근)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2025.05.10에 연차(월차)가 15일 발생하는데, 5/9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위 질문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5/1 근로자의 날에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시급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5H - 시급 : 14,000원 [주휴수당 포함][질문 1]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휴가로 인정되어1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이 된 것과 상관없이,근무를 안하더라도 유급휴무로 해서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질문 2]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정상 5H / 초과 X)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통상임금의 250%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이 된 것과 상관없이,위 방식처럼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위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입사 : 2024.06.11퇴사(예정) : 2025.06.30근로계약 : 시급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 재계약으로 관리근로계약2024.06 ~ 2024.08 : 주 2일 / 소정근로 4.5H2024.09 ~ 2024.11 : 주 5일 / 소정근로 4.5H2024.12 : 주 3일 / 소정근로 4.5H2025.01 ~ 2025.06 : 주 5일 / 소정근로 4.5H특이사항재직 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없이 모두 근무퇴직 전까지 남은 기간 모두 정상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2025년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야간연장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직 단시간 근로자의 야간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 : 시급 10,000원 / 주 5일 / 17:00~22:00 (소정근로 4.5H / 휴게 0.5H)이 근로자가 17:00~23:00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야간에 1시간의 연장 근무가 발생하였는데요.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용직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형태 1 - 09:00~18:00 (근로시간 8H, 휴게시간 2H) 1) 오전 반차(근무 전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 2) 오후 반차(근무 후 반차) 사용 시, 퇴근 시각? 2. 근로형태 2 - 10:00~20:00 (근로시간 8H, 휴게시간 2H) 1) 오전 반차(근무 전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 2) 오후 반차(근무 후 반차) 사용 시, 퇴근 시각?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 시급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회사입니다.주말에만 시급직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 10:30~21:00 (근무 9.5H / 휴게 1H)- 일요일 : 10:30~16:30 (근무 5.5H / 휴게 0.5H)이렇게 일주일 기준 15시간을 근무하는데요..질문 1) 1개월 만근 시, 정상적인 연차 1일 발생 가능한가요?질문 2) 1년이 되는 날에 80%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