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외식업 전문 회사입니다.
회사의 모든 사업장(외식매장)은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있는 부서(매장)에서 결원 인원이 생겨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을 부서이동으로 인사발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파견 X / 직무 변경 X / 직위 또는 직급 변경 X → 근로 장소만 변경 예정
[근로계약서 내용]
해당 직원의 현재 근로장소 명시되어 있음(경기도)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 있음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본사 및 사업장간 이동) 및 직무내용의 변경에 동의한다. (서명)
- 해당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음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문구 서명란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무조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대상조치, 협의절차(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사전에 근무지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는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 놓으신 것에 해당하므로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친다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여 전보명령을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선택하여 전보를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전보로 입게되는 생활상불이익( 통근 거리, 비용, 주택 마련 등)이 현저하지않아야하고(승진, 수당 등 보상 필요),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