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외식업 전문 회사입니다.
회사의 모든 사업장(외식매장)은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있는 부서(매장)에서 결원 인원이 생겨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을 부서이동으로 인사발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파견 X / 직무 변경 X / 직위 또는 직급 변경 X → 근로 장소만 변경 예정
[근로계약서 내용]
해당 직원의 현재 근로장소 명시되어 있음(경기도)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 있음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본사 및 사업장간 이동) 및 직무내용의 변경에 동의한다. (서명)
- 해당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음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문구 서명란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