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123
- 민사법률Q. 위약벌을 저만 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근로자가 저를 고용노동청에 진정건 접수하였습니다.근로감독관이 합의보라고해서 근로자와 합의보기로 했습니다.근로자가 제시한 합의서에,제가 채무불이행시 위약벌 ,손해배상예정액 발생근로자가 채무불이행시 제가 지급한 합의금 제게 다시 반환근로자도 채무불이행하면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 발생해야하는것 아닌가요?근로자에게 따지니근로자 " 사장님, 이 합의는 제 잘못이 아닌, 사장님이 어긴 법에 대하여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는내용입니다. 부동산 계약처럼 서로 무해한 사람들의 합의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합의입니다.그래서 피해자인 제가 채무불이행시 위약벌,손해배상예정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상복귀만 되고가해자인 사장님이 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이 발생하는겁니다.합의하는 이유를 생각해주세요."근로자의 저 말은 논리가 없는거죠?저만 위약벌, 손해배상 있고 근로자는 원상복귀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청구가능유무와 금액설정노동청 진정건: 1. 근로계약서미작성 .2.임금명세서 미교부 3.주휴수당미지급 4.퇴직금미지급 5.해고수당미지급 6.최저임금위반 7.유급휴일수당미지급임금체불 금액: 1천만원지연이자 금액 : 50만원진정인과 피진정인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질문1. 위 진정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피진정인의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청구를 기입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법 위반을 합의할땐 불가능한가요?질문2. 피진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금액의 적성선은 얼마인가요?저는 임금체불 금액의 50%를 위약벌,손해배상청구 예정액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과한가요?
- 민사법률Q. 합의서 계약해제 방법은 내용증명만 가능한가요?합의서 계약완료 후, 피진정인이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해제를 알려야 한다면, 내용증명 방법으로만 가능한가요?합의서 효력을 상실하게 할 해제방법으로 카톡이나 문자 알림은 법적인 효력이 없나요?개인간 합의입니다.
- 민사법률Q. 합의서 효력 상실되면 돈 돌려줘야 하나요?갑(피진정인)이 노동법을 어겨서 을(진정인)이 노동청 신고.둘이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합의서 계약을 했는데, 갑(피진정인)이 합의 내용을 어겨서 합의서 효력상실되었습니다.이런 경우, 합의서 무효가 되었으니 을(진정인)은 받은 합의금을 갑(피진정인)에게 돌려줘야하나요?
- 민사법률Q. 합의서에서 해제와 효력상실의 차이가 뭔가요?제가 피해자 을이고 상대방이 가해자 갑입니다.합의서 작성해야 합니다.그러다 합의서 법적조항에서 막혔어요.1. 갑이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본 합의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2. 갑이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서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차이점이 뭔가요?그리고 피해자 을 입장에서 둘 중 뭐가 더 좋은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합의서의 범위 궁금합니다. 제가 합의서 어기는걸까요?노동청 진정서 합의하고 소득 무신고 라 소득신고안 해줘서 신고하면 합의위반인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으로 사장을 노동청신고( 진정건) 했습니다.사장과 합의했습니다.합의서 내용은 위 진정건 합의고*진정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 하지않는다* , 라는 처벌안하고 민형사 제기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합의서 작성 후 사장님이 제 근로소득을 신고 안해줍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사장님을 신고? 할 생각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 할겁니다. 사장이 안해주니 세금신고 해 달라고 독촉해야하고 분쟁이 시작 될겁니다." 민형사상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으니, 노동청 진정건 합의서라 할지라도,세금 무신고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범위를 넓히면 합의서를 어기는건가요?
- 민사법률Q. 노동청 진정서 합의하고 소득 무신고 신고하면 합의위반인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으로 사장을 노동청신고( 진정건) 했습니다.사장과 합의했습니다.합의서 내용은 위 진정건 합의고*진정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 하지않는다* , 라는 처벌안하고 민형사 제기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합의서 작성 후 사장님이 제 근로소득을 신고 안해줍니다.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사장님을 신고? 할 생각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 할겁니다. 사장이 안해주니 세금신고 해 달라고 독촉해야하고 분쟁이 시작 될겁니다." 민형사상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으니, 노동청 진정건 합의서라 할지라도, 세금 무신고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범위를 넓히면 합의서를 어어기건가요?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합의서 인적사항 제것만 미리 작성해가도되나요?상대방과 만나서 합의서 합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합의 내용은 임금체불 합의서이며합의서 내용 작성은 제가 해서 준비,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당사자들 각각 1부씩 보관할겁니다.합의서에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제것만 미리 작성해 가도 전혀 문제없나요?아니면 문제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연이자 지급일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근로기준법 제43조(지연이자의 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는 입급일 포함 계산인가요? 아닌가요?예시10월 1일이 마지막근로로부터 15일째 되는날로서 10월 1일부터 계산(포함)입금일이 5일일때 1.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포함 총 5일)2.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은 빼고 총 4일)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 입금일 포함?불포함?근로기준법 제43조(지연이자의 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는 입급일 포함 계산인가요? 아닌가요?예시1.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포함 총 5일)2.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은 빼고 총 4일)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