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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인적사항 제것만 미리 작성해가도되나요?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서 합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임금체불 합의서이며

합의서 내용 작성은 제가 해서 준비,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당사자들 각각 1부씩 보관할겁니다.

​합의서에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제것만 미리 작성해 가도 전혀 문제없나요?

아니면 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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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인적사항을 미리 기재한다고 하여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미리 기본적 사항을 작성하시고 질문자님 인적사항을 미리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인적 사항이나 서명 날인 등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미리 작성해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