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인적사항 제것만 미리 작성해가도되나요?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서 합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임금체불 합의서이며
합의서 내용 작성은 제가 해서 준비,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당사자들 각각 1부씩 보관할겁니다.
합의서에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제것만 미리 작성해 가도 전혀 문제없나요?
아니면 문제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인적 사항이나 서명 날인 등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미리 작성해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