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확신하는바나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보증금 반환이 안될경우 운영가능여부임대인의 회사 부도와회사 대표가 필리핀으로 가 부재상태현재 은행에 근저당 29억 잡혀잇으며상가는 4000/140 확정일자 근저당날짜보다 이후인데다 금액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안되는 상태28일 계약 만기며 만기 한달 전 나간다고 고지함임대인쪽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한 상황이럴땐 보증금 줄때 까지 운영을 계속 해도되는걸까요아니면 계약이 만기된 상태니 운영을 못하고 문만 걸어잠궈야하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인부도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4년부터 26년까지 미등기상태의 신축아파트 상가를 4000/140 으로 임대했습니다. 조합이 갖고 있던 상가가 등기가나면서 25년 9월쯤 상가주인이 포항의 모 법인업체로 바뀌었으며 기존에 있던 계약서 외에 임대인이 바뀐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었습니다.작년 암수술로 체력이 좋지않아 올해 6월 28일에 계약만기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 몇일전 통화로 28일에 차질 없이 보증금을 받을수 잇냐고 물엇더니 회사가 부도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전혀 못돌려받을 것 같은 상황인지요. 근저당은 현재 29억이 잡혀있는 상태며 처음 계약 당시 중개인에게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도 마찬가지) 확정일자라도 받았으면 얘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텐데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고지가 없엇던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미등기 상태에서도 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인 부도와 확정일자 미고지에 대한안녕하세요24년부터 26년까지 미등기상태의 신축아파트 상가를 4000/140 으로 임대했습니다. 조합이 갖고 있던 상가가 등기가나면서 25년 9월쯤 상가주인이 포항의 모 법인업체로 바뀌었으며 기존에 있던 계약서 외에 임대인이 바뀐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었습니다. 작년 암수술로 체력이 좋지않아 올해 6월 28일에 계약만기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 몇일전 통화로 28일에 차질 없이 보증금을 받을수 잇냐고 물엇더니 회사가 부도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전혀 못돌려받을 것 같은 상황인지요. 근저당은 현재 29억이 잡혀있는 상태며 처음 계약 당시 중개인에게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도 마찬가지) 확정일자라도 받았으면 얘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텐데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고지가 없엇던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미등기 상태에서도 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