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인 부도와 확정일자 미고지에 대한
안녕하세요
24년부터 26년까지 미등기상태의 신축아파트 상가를 4000/140 으로 임대했습니다. 조합이 갖고 있던 상가가 등기가나면서 25년 9월쯤 상가주인이 포항의 모 법인업체로 바뀌었으며 기존에 있던 계약서 외에 임대인이 바뀐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었습니다.
작년 암수술로 체력이 좋지않아 올해 6월 28일에 계약만기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 몇일전 통화로 28일에 차질 없이 보증금을 받을수 잇냐고 물엇더니 회사가 부도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전혀 못돌려받을 것 같은 상황인지요. 근저당은 현재 29억이 잡혀있는 상태며 처음 계약 당시 중개인에게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도 마찬가지) 확정일자라도 받았으면 얘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텐데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고지가 없엇던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미등기 상태에서도 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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