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보증금 반환이 안될경우 운영가능여부
임대인의 회사 부도와
회사 대표가 필리핀으로 가 부재상태
현재 은행에 근저당 29억 잡혀잇으며
상가는 4000/140 확정일자 근저당날짜보다 이후인데다 금액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안되는 상태
28일 계약 만기며 만기 한달 전 나간다고 고지함
임대인쪽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한 상황
이럴땐 보증금 줄때 까지 운영을 계속 해도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이 만기된 상태니 운영을 못하고 문만 걸어잠궈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