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이 안될경우 운영가능여부

임대인의 회사 부도와

회사 대표가 필리핀으로 가 부재상태

현재 은행에 근저당 29억 잡혀잇으며

상가는 4000/140 확정일자 근저당날짜보다 이후인데다 금액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안되는 상태

28일 계약 만기며 만기 한달 전 나간다고 고지함

임대인쪽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한 상황

이럴땐 보증금 줄때 까지 운영을 계속 해도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이 만기된 상태니 운영을 못하고 문만 걸어잠궈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은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운영을 지속한다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시 계속 점유하는 건 가능하나 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실때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속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