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부도로 보증금 미반환시 가압류관련

임대인 부도로 보증금 미반환된 상태입니다

4000/140을 계약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햇으며

한달전 미리 계약종료를 고지햇습니다.

6.28일 계약종료로 지속적으로 연락시도하였지만

부재상태 저또한 내용증명보냈으나 폐문되어 반송된상태입니다 제가 가압류신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도와 연락 두절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우 답답하실 상황에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법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바로 가압류를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한 달 전에 고지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면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적인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계약 종료가 확정되어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해지 통보가 도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3.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파악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부터 명확히 발생시키셔야 합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