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팀목 대출 시 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미수령이 지속될 시 계약을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버팀목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문제 없이 신청 후 승인까지 났으나 현재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번 미수령 후 우체국에 맡겼으나 우체국에서 찾아가지 않으셨고 이후 직장 주소로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 변경 후 다시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이 과정에서 이 주 이상 소요된 상태인데 대출을 파기 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보내주면 이번에는 꼭 받겠다고 하셨으나 잔금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임대인이 대출에 협조한다'라는 문구는 특약에 넣었으나, 목적물 및 임대인 문제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날릴까 걱정이 되는데, 대출에 협조하지 않아 대출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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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