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돌려받은 상가가 임의경매개시결정

4000\140

상가 계약 종료 전 미리 연장안한다고 고지햇으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받음 (임대인인 법인회사가 부도낫으며 사장은 해외로 도주) 내용증명보낸건 폐문으로 다시반송되었음 오늘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하면서 가압류 신청서를 내려고 하는데 임대인 등기에 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나옴 .

아직 경매개시등기가 안온 상태인데 제가 가압류신청서를 내도 추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낼 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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