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행복할사람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는 반드시 권고사직만 해당되지 않죠?가족이 많이 아파서, 회사를 다닐수없는 상황이라, 무급휴직개념이 아닌 퇴사하여, 가족을 돌봐야하는데,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가족의 건강이 나아진다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까요?회사에는 얘기했는데, 필요한 서류나 지원이 있다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원인 모르는 멍이 허벅지에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해당 부위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거나, 일상생활을 할때, 특별히 다치거나 부딫히는 곳이 아닙니다.허벅지 위쪽이 아닌 안쪽인데요.무릎에서 위로 10cm 정도 위에 멍이 생겼고,크기는 50원짜리 동전크기 됩니다.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면서,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노화가 진행되서 그러는지 궁금한데,멍이 생긴지는 3일정도 되었습니다.눌러도 통증은 없고, 평소에 통증도 없는데요.작년 10월에 원인 모르는 등통증이 있어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흉부CT와 각종 수많은 혈액검사(ANA, ANCA, Anti CCP Ab, NT-pro BNP, INR, PT Percent, aPTT, ALT, AST, 알부민, BUN, 감마GT, LDH 등) 를 수십가지 넘게 했는데요.모든 검사수치 중에 호산구를 제외하고는 정상소견이 나왔습니다.그래서 대학병원의 신경과에도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호산구 증가증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고자 여러가지 검사(골수검사 제외)를 해봤지만,그냥 경증과 정상 사이를 왔다갔다 해서, 크게 이제는 신경 안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밑에 사진과 같은 누런색 멍이 이유없이 드는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제가 요즘 몇일 동안에,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두통(정수리, 관자놀이 부위 등)이 심하고, 피로가 심해지고,최근 1번 뿐이었지만 코피가 났었는데, 퇴근 하고 샤워후에 얼굴 비누칠해서 코가 매워 휴지로 코를 파다가 코피가 났는데 5분도 안되어 멈췄던적은 있습니다.두통이 있을때는 눈도 좀 욱신거리긴하네요.혈액검사, 혈압, 소변검사등을 한번 받아볼까요?위대장 내시경은 2024년 1월에 받앗을때 용종 1개 제거한적 빼고는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스트레스성 두통, 긴장성 두통이 몇일전부터 있습니다.제가 몇일 전부터,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아졌는데,그때문인지 두통(후두부, 관자놀이, 정수리) 이 몇일전부터 심해졌습니다.눈도 조금 욱신거리는듯한 느낌도 있어요.오늘 주말이라 회사출근안해서 집에 가만히 있는데,찾아보니 판콜밖에 없어요.타이레놀을 먹어야할것 같은데, 판콜밖에 없어서,그냥 판콜 마셔도 괜찮을까요.판콜은 종합감기약이라 스트레스성 두통에는 큰 효과는 없을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일자에 퇴사하기전, 해고되는 경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11월 30일 퇴사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대표님이 "그냥 오늘 퇴사해라" 라고 한다면,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과는 상관이 없는걸까요?
- 민사법률Q. 복권 구매금액을 법적으로 돌려줘야할까요?복권 구매금액을 법적으로 돌려줘야할 의무 있을까요.저번주에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는데, 지갑에 5천원권 1장과 1천원권 1장이 있어서, 수동 5게임과 자동 1게임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그래서 로또복권 수동용지와 5천원권 1장, 1천원권 1장 지폐를 주면서 [자동 천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이후에 수동용지와 복권종이를 받고서, 확인 안하고 지갑에 넣고 집에 와서 잊고 있다가, 일요일에 번호를 확인해보니 4등인 5만원 당첨되었는데..문제는 제가 [자동 천원이요] 라고 말했던 그 종이가, 복권판매점 사장님이 실수로 5게임 자동으로 저에게 줬었던 종이였습니다.사장님께서도 지폐를 각각 돈통에 따로 넣으셨을텐데, 자동 5천원권을 주셨어요.주변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복받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복권방에 가서 나머지 4게임에 대한 4천원만 돌려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당첨금을 모두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안돌려주면 제가 절도죄나 기만죄가 되는걸까요? 금액이 작아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제가 1등이라도 되었었다면, 문제는 커졌지 않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하기 3달전부터 평균월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회사에서는 가끔 직원 및 회사관련자들 경조사에 회람을 돌려서, 월급에서 얼마씩 제외하고 계산이 되어 월급을 받습니다.제가 만약 5년차 정규직 사무직이라고 가정할때,연봉 3600만원(월급 세전 300만원)일 경우,다음달 퇴사가 정해졌고, 만약 이번달에 월급에서 300만원을 경조사비 회람으로 사용되었다면,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것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퇴사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 불확실로 다시 인수인계회사에서 직원 퇴사 후 인수인계가 불확실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다음 업무진행자가 미숙하게 진행하거나, 인수인계를 잘 못받았다고 회사에 진술)로,회사가 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몇일간 다시 하라고 할 경우, 퇴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문제 없을까요?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미진행"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할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사자와 회사간에 재력싸움(소송비용 등)이 이어질텐데, 아무리 퇴사자가 잘못이 없어도 몇백만원~몇천만원 단위에 수차례 소송비용, 고소비용, 선임비용 등을 써가면서 오랜시간 회사와 싸우게 되는경우를 걱정하여,재출근 후 인수인계를 다시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재출근 몇일해서 겨우 몇푼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 받아가며 재출근해서, 회사와 직원들의 눈총을 받는것도 싫을텐데요.이를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 할때에 상대방 동의하에 인수인계 내용 녹취나 영상촬영하면, 나중에 분명 제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 법인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외부 회계감사 진행순서가 궁금합니다.중소기업 회계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00인 중소기업이지만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각 협력사에서 자재를 구매해오고, 각 고객사에 제품을 판매합니다.그렇다면 외부 회계감사인이 왔을때, 각 업체마다 따로 매입리스트, 매각리스트를 정리해서 줘야 하는게 맞죠?A업체 매입리스트 (a, b, c, d ...)B업체 매입리스트 (1, 2, 3, 4 ...)C업체 매각 리스트 (ㄱ, ㄴ, ㄷ, ㄹ ...)D업체 매각 리스트 (!, @, #, $ ...)외부 회계감사인 분한테 그냥 취합해서 주면, 외부 회계감사인이 알아서 날짜별, 업체별 분류하는건 아니죠? 예를들면 저희 회사는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a, b, 1, c, 2, 3, d, e, 4, 5, f ...이렇게 줘야 날짜별로 정리되는건데...날짜별 정리보다는 업체별 정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직원수 55명 중소기업 9년차 정규직에, 연봉 4000만원, 기본급 250만원인데,상여금이나 보너스 등 추가수당은 없는 포괄임금제입니다.보통 퇴직금 계산법은 월급(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의 곱하기 근무년수 라고 하는데....궁금한점은, 연봉 400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세후월급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세전월급 계산이라면, 333만원 x 9년 = 약 3천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기본급 계산이라면, 250만원 x 9년 = 약 2250만원의 세전퇴직금이겠고,세후월급 계산이라면, 280만원 x 9년 = 약 2520만원의 세전퇴직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퇴직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면 더 줄어들겠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 자격과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거주하는 곳은 수도권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정규직으로써 다니고 있는 현재 직장은 6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지방에서 회사를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올해 6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아버지는 다니시는 회사를 다닐수 있을때까지는 끝까지 다녀보겠다고 하시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를 아무래도 홀로 지방에 두기에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나 제가 번갈아가면서 내려가보기는 하는데요.제가 가족과 얘기하고나서, 올해까지만 수도권에서 회사를 다니고 퇴사한 뒤에, 아버지 곁에서 식사나 병간호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뭐 회사 내부의 이런저런 상황들때문에 더 다니기도 싫었습니다.일단 이런 상황을 고용노동부 상담원분과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위해 30일 이상 자리를 비울수 있는지 물어본 뒤 [자리를 오래 비울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받았을때에 자격이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아버지가 완치되시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한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회사는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으니, 나중에 돌아와라] 라고 하지는 않을것 같아서 휴직이 허가되지 않을것 같은데요.문제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탓에, 아버지께서 6개월 뒤나 1년 뒤나.. 만약 완치되시거나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제서야 수급이 가능한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바로 취업해서 어디에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을 상황일것 같더라고요.여기까지만 봤을때는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사유의 실업급여 진행은 생소해서 궁금하고, 막막하네요.또한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관련 종이를 1장 받고서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이 사람 권고사직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알아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