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 불확실로 다시 인수인계
회사에서 직원 퇴사 후 인수인계가 불확실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다음 업무진행자가 미숙하게 진행하거나, 인수인계를 잘 못받았다고 회사에 진술)로,
회사가 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몇일간 다시 하라고 할 경우, 퇴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미진행"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할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사자와 회사간에 재력싸움(소송비용 등)이 이어질텐데, 아무리 퇴사자가 잘못이 없어도 몇백만원~몇천만원 단위에 수차례 소송비용, 고소비용, 선임비용 등을 써가면서 오랜시간 회사와 싸우게 되는경우를 걱정하여,
재출근 후 인수인계를 다시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재출근 몇일해서 겨우 몇푼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 받아가며 재출근해서, 회사와 직원들의 눈총을 받는것도 싫을텐데요.
이를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 할때에 상대방 동의하에 인수인계 내용 녹취나 영상촬영하면, 나중에 분명 제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인수인계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다시금 출근을 요구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다만 소송에 휘말리는 걸 고려할 때 본인이 원만하게 마무리할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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