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행복할사람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퇴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사권자 지시에 대해 거부할수있는지회사 퇴사를 올해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며, 당기 후 퇴사를 고려하여 월말에 사직서 제출하고, 익월말 퇴사하기로 내용 작성하려고 합니다.그 전에 회사에서 낌새를 눈치챘는지, 사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평소 제 업무가 아닌 부분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제가 회사 총무직인데 사장이 저에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바쁘니까, 니가 대신 거래처 납품을 일2회 다녀와라" 라는 업무지시를 하거나, 또는 "품질관리직원이 요즘 바쁘고 업무를 자꾸 놓치니까, 전산관리를 배워서 니가 대신 해라" 라는 식의 업무지시를 저에게 합니다.우선 저는 첫번째로 거부를 하고 싶은데, 주변 직원들의 말은, 아무리 잘못된 지시라 하더라도 [갑을] 관계에서는 인사권자의 지시를 직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해서 그냥 하고는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업무를 이것저것 하다보면 주52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회사에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하면, 과거에 "주52시간이 넘을것 같으면 퇴근카드를 먼저 찍고나서 근무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한 상급자도 있었는데, 당시 그 말을 녹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 한다면 집에 가서 전산업무를 추가로 할때도 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워낙 오래된 중소기업이고 생산제조분야인데, 주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직원이 능력부족이라 주52시간을 넘기는것이고, 빨리빨리 일하면서 딴청피우지 않으면 주52시간을 넘지 않는다] 면서, 직원탓을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회사 최고인사권자의 지시를 거부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없나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대신에 사장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면 사전에 올바르게 말하는것만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사장님.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매일 약 4시간 정도 더 걸릴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52시간 근로가 초과하고, 일 근로시간이 12시간 넘을때도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변하는걸 녹음하면 된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그래봤자 일은 더 많이 하는 꼴이라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안했을때.안녕하세요. 퇴사 전 남은연차에 대해, 퇴사 후 연차수당을, 직원 퇴사 후 2주안에 회사가 미지급했을 경우,퇴사직원은 1년 또는 몇년 후, 회사에게 퇴사시점에 남아있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면,해당 연차수당을 은행권에 입금했을시,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이자까지 감안해서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퇴직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자에게 2주안으로 미지급시, 이후에 몇달 또는 몇년 후에 지급한다고하면, 은행의 가장 기본이자까지 감안해서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퇴사 예정자입니다.이곳에도 몇번 글을 올리긴 했는데, 드디어 퇴사를 하게 되어 속시원한 부분도 있네요.제가 궁금한부분은, 퇴직금 관련입니다.퇴사후 2주 안으로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2017년 8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7년 이상 다니고 있고, 8년차가 되었는데,올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서 나오게 되나요?그럴 경우, 퇴사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마지막달 급여로 인해서, 퇴직금도 올라갈수 있는건가요?이런 경우는 사내규칙보다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 관련법에 더 크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 받을수있는 방법 질문회사를 2026년 10월 퇴사예정.다음 회사는 2026년 12월 입사예정.근데 전에 다니던 회사 경리랑 싸워서, 퇴사 후 전화도 하기싫고 요청도 하기싫은데, 뭔가 방법 없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땀띠인지, 두드러기인지 모르겠습니다.딱히 잘못먹거나 특이한걸 먹은건 없고,날것이나 육회 등 먹은적이 없는데,밑에 사진처럼 보이는 빨간점들이 발등, 오른쪽 허벅지 왼쪽, 왼쪽 목 근처, 양 팔뚝, 허리띠 주변 등에 나타났습니다.엄청 가렵거나 그런건 딱히 없고, 샤워하면 따끔따끔 합니다.최근에 날이 덥긴해서 땀을 많이 흘렸긴한데요.피부과 병원에는 못갔고, 약국에서 약사님께 증상보여주며 물어보니, 땀띠인데 음식을 잘못먹거나 어떤 추가 원인때문에 알레르기성으로 피부가 안좋아질수도 있다고하셔서, 복용약 1개와 연고를 샀습니다. 땀띠랑 두드러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작년에 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로 알레르기반응과 자가면역질환 검사로 ANCA랑 ANA 검사했었는데, 정상이라고 말씀하셔서 더 안와도 된다고 하셨어요.요즘에는 그래서 집에서는 최대한 제습기 잘 틀어놓고, 서늘하게 있으려고 노력하고요. 잘씻고 잘먹고 잘자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주의해야할 부분이나, 더 잘 관리해야하는 것들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즉석복권 세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즉석복권 2000원권은 10억 당첨시 세트로 10억 당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그러면 총 20억 당첨 되었으면,10억씩 따로 수령하는게 세금을 적게 내나요?아니면 20억 한꺼번에 수령하는게 이득인가요?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 (고용24) 접속해봤는데,[실업급여] 클릭하고 [수급자격] 눌러봤는데, 구직신청을 해야한다고 먼저 나옵니다.제가 궁금한것은....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그 외에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재취업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부분 포함)근데 궁금한점은....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회사로 발령났을 경우입니다.즉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 있는 본사를 출퇴근 하고 있다가,부산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났을 경우, 너무 멀어서 서울 본사에 사직서를 내는 경우,퇴사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요?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부산에 홀로 있는 아버지를 모셔야 해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면서,거주지 이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요?(단 이 경우에는 아버지 건강상에 이상은 없지만,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기에 적적하셔서 아들인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닌 위 상황들의 경우에는,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것인가요?다른 어떤 사람들은 [권고사직] 일 경우에는,회사에서 총무팀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는것 같은데,그건 아니죠?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하는거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 실수령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제 연봉이 3950만원 수준인데,회사 입사는 2017년 11월 10일 입니다.중소기업 50인 이상 사업체에 정직원, 사무직이며,2025년 10월 31일 퇴사 예상하고서,2025년 9월 30일에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제 생각보다 퇴직금 실수령액이 작은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2000만원이 안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필수사항 질문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명한명이 맡은 업무는, 다른 직원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회사와 관계가 나빠져서 (중요업무배제, 화장실청소, 인사승진누락, 내년연봉 일방통보 등)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할때,신입후임에게 업무인수인계 하루 해주면서, 후임 동의하에 녹취를 하고,퇴사 후에 후임이 신입이라 일을 잘 못하고, 업무를 자꾸 누락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을 경우, 회사는 업무인수인계를 잘 안해줬거나, 중요한 업무설명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서, 퇴사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면,후임 동의하에 녹취한 음성파일이, 회사의 황당한 주장을 방어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을까요?그 녹취파일에 모든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입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신생 회사에 투자 한 뒤에, 투자자 사망한 경우.만약 제가 신생 회사에 투자를 하고, 월 매출에 몇% 를 배당금으로 매달 받기로 했는데,몇 년 후, 제가 건강이 악화되서 사망하게 될 경우, 신생회사와의 투자계약서 체결시 [투자자 사망시 투자배당금은 투자자의 가족인 xxx 에게 상속이전(권리양도) 되는것으로 한다] 를 상호 합의했었다면,제 가족이 받는 투자배당금은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건가요?자세한 내용을 알아볼수가 없어서 예상을 해보자면,1. 상속에 해당되므로 투자배당금을 매달 받을때 상속세도 매달 낸다.(이유는 신생회사의 매달 매출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예측이 불가능하기에)2.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3. 상속세는 투자자 사망시 한번에 정산해서 내야한다. (신생회사의 평균매출로 앞으로 받을 투자배당금의 총 금액을 예상해서 내야한다)4. 기타 등등이런 예상들을 해봤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예를들어 제가 투자배당금으로 1월에 150만원, 2월에 350만원, 3월에 450만원, 4월에 150만원, 5월에 200만원, 6월에 500만원... 이렇게 받을 경우 투자배당금도 마찬가지로 어찌보면 "불로소득" 이니까 세금을 내야겠죠?그렇다면 투자자 사망 후 권리양도받은 가족도 투자배당금을 매달 받을때 세금은 똑같이 내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