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필수사항 질문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명한명이 맡은 업무는, 다른 직원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와 관계가 나빠져서 (중요업무배제, 화장실청소, 인사승진누락, 내년연봉 일방통보 등)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할때,
신입후임에게 업무인수인계 하루 해주면서, 후임 동의하에 녹취를 하고,
퇴사 후에 후임이 신입이라 일을 잘 못하고, 업무를 자꾸 누락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을 경우, 회사는 업무인수인계를 잘 안해줬거나, 중요한 업무설명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서, 퇴사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면,
후임 동의하에 녹취한 음성파일이, 회사의 황당한 주장을 방어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을까요?
그 녹취파일에 모든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