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채권자 개인연락 압박 어떻게해야되나요?제가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요지금 돈이 1200만원되는돈이구요최근에 채권자가 자꾸 연락이 폭탄으로 옵니다달달이 오만원씩 보냈었고 최근에는 100을 갚았어요문자를 답장해줘야되나요?제가 알기로 민사걸때 변호사들이 채무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던데 이말이 맞나요?답장이 안하면 분리해지는지요 일단 판결은 다 났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변호사님들 이거 분리할까요?,??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상태거든요그러고 나서 매번 저한테 돈을 송금하더라구요제가 계속 반복해서 반송한 상태였고이번에도 또 보냈는데 제가 실수로 써버렸어요 이거 안돌려주면 제가 불리하나요?
- 민사법률Q.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거 형사죄되나요?이것도 추후에 형사고소가 될수있나요?제가 채권자한테 민사소송을 당했거든요그래서 판결이 난 상태고 제가 원금을 다갚았어요그래서 채권자도 됬다 원금만 받고 더이상 갚지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채권자가 추후에 앙심품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걱정인게 예전에 제가 벽지 기물파손 했을때 제가 돈도 변상했는데도 형사가 저한테"물론 본인이 변상한건 맞지만 변상했다고 해서 기물파손을 한건 사라지지않는 사실이기에 일단 법적조치가 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형사 고소가 들어와도 걸릴수가 있는지요 솔직히 저 논리라면 변상해주고도 처벌받는데
- 회생·파산법률Q. 변호사님들 이거 사기죄도 걸릴수있나요?제가 조건만남으로 알게된 손님한테 한번보고 돈 천만원을 빌렸어요 그때 제가 방을 구할생각으로 빌렸거든요 그래서 빌리고서 충동조절장애가 와서 도박으로 불려야될 생각에 하다가 돈을 잃었습니다그러고나서 채권자한테 얘기를했어요 조금만 봐달라고 갚겠다고 근데 하필 그때 임신사실을 알게되서 혹시 출산하고 갚으면 안되겠냐했는데 그사람은 빨리 달라고해서 무서워서 차단하고 수급비 나오는날에 5만원씩 6개월씩 갚았어요 근데 민사가 날라왔더라구요 변호사끼고 그러다가 몇개월만에 채권자가 문자가왔는데 빨리 갚아라 이렇게됬고 제가 국선변호사랑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봤더니 일단 민사가 들어온거면 형사가 들어올 확률이적다 그리고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했기때문에 형사걸수있음 진작 걸었을거다 그리고 5만원씩 갚았으면 변제의사가 있기때문에 사기죄는 안된다 이러시고 개인채무는 민사다 이러더라구요 또 어떤사람은 형사가된다고하고지금 이상황에서 채권자한테 답장을 해야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제가 조건만남일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은 상태거든요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줬을때는 성추행성립이 안되지만 안줬을때는 문제가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분은 성매매로 만난 목적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걸 신고하게되면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성립이 안되면 무슨죄가 되는지요?아예 아무죄도 없는건가요? 텔들어가기 전에 제 몸을 만졌어요 그리고 대화내용중에 돈주기전에는 터치하면 안된다 고지했구요
- 성범죄법률Q. 변호사님들 이거 성추행 성립되나요?제가 조건만남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
- 폭행·협박법률Q. 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어떤 남자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상대방이 절 때릴려고 손을 들었어요그래서 제가 밀쳤거든요 이거 상대방이 신고하면 쌍방인가요?때릴려는 시늉을 해도 폭행이라고해서
- 폭행·협박법률Q. 원래 혐의가 인정될을시 합의강요하나요?원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쪽에서 합의를 강요하나요?제가 알기로는 형사조정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둘다 합의의사가 있어야지 열린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돈이없어서 합의를 못한다구했는데 검사가 합의가 안이루워졌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본다 이러더라구요 와서 얘기를하자는데 가서 얘기를하면 검사가 어떤 얘기를하나요?합의강요를 할수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것도 재물손괴인가요?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일단 그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 보증금은 전남친 돈이였습니다 그리고 통화내용에 "나 마음같아선 그 돈 20만원 너한테 돌려주고 벽지 수습 너한테 하라고 할려했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제출 가능한지요
- 재산범죄법률Q. 이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