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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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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사기죄도 걸릴수있나요?

제가 조건만남으로 알게된 손님한테 한번보고 돈 천만원을 빌렸어요 그때 제가 방을 구할생각으로 빌렸거든요 그래서 빌리고서 충동조절장애가 와서 도박으로 불려야될 생각에 하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채권자한테 얘기를했어요 조금만 봐달라고 갚겠다고 근데 하필 그때 임신사실을 알게되서 혹시 출산하고 갚으면 안되겠냐했는데 그사람은 빨리 달라고해서 무서워서 차단하고 수급비 나오는날에 5만원씩 6개월씩 갚았어요 근데 민사가 날라왔더라구요 변호사끼고 그러다가 몇개월만에 채권자가 문자가왔는데 빨리 갚아라 이렇게됬고

제가 국선변호사랑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봤더니 일단 민사가 들어온거면 형사가 들어올 확률이적다 그리고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했기때문에 형사걸수있음 진작 걸었을거다 그리고 5만원씩 갚았으면 변제의사가 있기때문에 사기죄는 안된다 이러시고 개인채무는 민사다 이러더라구요 또 어떤사람은 형사가된다고하고

지금 이상황에서 채권자한테 답장을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답장을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답장은 결국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데 사안의 내용이나 차용금의 사용처, 실제 변제 수준 등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