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고소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4년12월말부터25년6월까지 지인으로부터

700만원정도를 몇차례에 걸쳐 빌렸습니다

빌릴당시 저는 이혼한지 얼마안되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월세도 밀리고 단수까지 온상태였습니다..

일은 하고잇었지만

월급이 조금씩 늦어지는 상황이였습니다 빌릴 당시에는 지인에게 꼭 갚을생각이였고 사기칠 생각은 죽어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채빚도있었고 거기다 한순간 실수로 도박에도 손은대서 오히려 더 망가지는걸 느꼇습니다 2주후 경찰조사를 가는데

통장거래내역을 들고오라더군요

누가봐도 도박의 흔적은 보였습니다

사채빚 갚은것도 보였고요

제가 지금은 한부모가정에 차상위계층입니다

아이와 어찌됐든 제가 반성하면서

착실히 갚아나가면서 살아야합니다..

조사전 먼저50입금한 상태고

앞으로 계속 다달이 갚을겁니다..

저에대한처벌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통장 내역에 도박이나 사채 상환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의 어려운 사정과 진실한 변제 의사를 솔직히 밝히되,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행히 일부 금액을 변제하셨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갚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 이러한 변제 노력과 현재 처하신 경제적 상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피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약속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 역시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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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도박을 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돈을 빌릴 당시에 상환능력 내지 상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해서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수, 사건경위, 범행수법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