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거 형사죄되나요?
이것도 추후에 형사고소가 될수있나요?
제가 채권자한테 민사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난 상태고 제가 원금을 다갚았어요
그래서 채권자도 됬다 원금만 받고 더이상 갚지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채권자가 추후에 앙심품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걱정인게 예전에 제가 벽지 기물파손 했을때 제가 돈도 변상했는데도 형사가 저한테"물론 본인이 변상한건 맞지만 변상했다고 해서 기물파손을 한건 사라지지않는 사실이기에 일단 법적조치가 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형사 고소가 들어와도 걸릴수가 있는지요 솔직히 저 논리라면 변상해주고도 처벌받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얘기하셔서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채무 불이행의 문제만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일부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원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이자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