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소중한치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호봉인상 대비 전년도/금년도 급여실지급액 차이 문의 이번년도 초에 직급별 호봉인상만 급여에 반영되었습니다.별도의 임금인상은 없었습니다.작년 대비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 드는게 맞는걸까요?!(건강보험/국민연금 전년도 소득총액으로 재정산되고,매달 공제되는 소득세도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되니깐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든게 맞는거겠죠?)호봉 인상률이 크지 않습니다! 호봉 인상액은 2-3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 금액 질문드립니다(계산식)연간 급여 지급액 / 12 로 계산한 금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퇴직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해당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어떤 값이라고 보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과소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아닌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경우는 왜2023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처리 했는데 이번달에 고지서 한장이 왔습니다. 2023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서 무(과소)납부에 대한 것 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이런 고지서 받아 보신적 있으실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한테만 부과되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인 직원 급여 지급한 경우 환수처리 해야하는지?회사 직원중에 산재로 출근 하지 않고,산재기간동안 무급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산재 중인 직원이 7월 중에 복귀 예정이었는데,산재 연장 처리를 함.산재 연장 처리한 것을 회사에 말을 해주지 않아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지급된 급여에 대해 복직 시 공제해도 될까요?아니면 바로 환수 조치를 해야하나요?공단에서 확인을 하는게 있나요? 공단에서 확인하는게 없다면 복직 시 공제 처리 하려고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출산휴가 2023.01.27~2023.04.26육아휴직2023.04.27~2024.04.24육아기근로시간단축2024.04.25~2024.06.09퇴사일2024.06.2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일전까지 연차소진함.(연차소진한 경우에는 정상근무로 간주)위의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세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