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금액 질문드립니다(계산식)
연간 급여 지급액 / 12 로 계산한 금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퇴직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해당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어떤 값이라고 보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