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금액 질문드립니다(계산식)
연간 급여 지급액 / 12 로 계산한 금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퇴직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해당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어떤 값이라고 보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의 경우로서 연간 지급 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