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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중한치킨
어쩌면소중한치킨

산재인 직원 급여 지급한 경우 환수처리 해야하는지?

회사 직원중에 산재로 출근 하지 않고,

산재기간동안 무급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 중인 직원이 7월 중에 복귀 예정이었는데,

산재 연장 처리를 함.

산재 연장 처리한 것을 회사에 말을 해주지 않아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지급된 급여에 대해 복직 시 공제해도 될까요?

아니면 바로 환수 조치를 해야하나요?

공단에서 확인을 하는게 있나요? 공단에서 확인하는게 없다면 복직 시 공제 처리 하려고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환수 처리하거나 공단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나갔다는 점이 의문스럽긴하나

    환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환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