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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출근율 문의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기간동안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외에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나오는 복지수당이 있습니다.상여명목

복지수당 지급 원칙은 출근율입니다.

산재기간동안을 출근한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아님 실 근로일로만 해서 줘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복지수당이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재직 중인 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경우,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지급요건 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복지수당이 "실제 출근"을 전제로 실비변상적 금품 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복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해당 복지수당이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과 동일하게 "출근율"을 전제로 지급(예: 일정 출근율을 충족하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지급과 동일하게 산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수당 지급에 관하여 정한 규정의 내용, 해당 복지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