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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은 출근 하지않아도 출근인건가요? 아님 결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때, 출근은 안하였는데

출근율을 따지게되면 저는 산재기간은 출근에 속하는건가요 아님 결근이나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해당 부상,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 등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는 요양승인 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급여는 요양 전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