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과소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아닌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 경우는 왜
2023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처리 했는데 이번달에 고지서 한장이 왔습니다. 2023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로서 무(과소)납부에 대한 것 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이런 고지서 받아 보신적 있으실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한테만 부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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