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단축근무 시 퇴직급여 계산맞는지...?제가 회사 통상임금이 ( 기본월급+수당포함 ) 세전 230정도 됩니다2025년 4월까지 육아휴직하고 육아휴직 끝나는 날에 바로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어요.2025년 4~5월은 정상근무를 했고 2025년 6월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중입니다.찾아보니 단축기간에도 단축기간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이 입금되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저는 보니까 2025년 130만 입금이 되어있더라구요;;;이상해서요... 2025년 정상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게 맞다면 2025년 230 금액이 들어가야하는게 정상인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