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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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퇴직급여 계산맞는지...?
제가 회사 통상임금이 ( 기본월급+수당포함 ) 세전 230정도 됩니다
2025년 4월까지 육아휴직하고 육아휴직 끝나는 날에 바로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2025년 4~5월은 정상근무를 했고 2025년 6월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중입니다.
찾아보니 단축기간에도 단축기간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이 입금되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보니까 2025년 130만 입금이 되어있더라구요;;;
이상해서요... 2025년 정상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게 맞다면 2025년 230 금액이 들어가야하는게 정상인거죠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법령에 따른 퇴직금 보호 원칙
국가유산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7 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단축근무로 인해 월급이 23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단축 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은 단축 전의 정상 임금(세전 2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의 경우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운영 중이라면, 매년 연봉의 1/12을 계좌에 넣어줘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 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부담금은 [단축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 ÷ 단축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6월부터 단축근무를 하셨으므로,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은 단축 전 임금인 230만 원 수준으로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 130만 원만 입금되었다면 회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
법원은 강행법규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하거나 단축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청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산정 내역을 미교부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단축으로 인한 임금총액이 반영되었는지,
해당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바, 이때,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외)/(1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합니다(단축 전 임금 기준으로 부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12개월에서 단축 근로 개월수를 제외한 개월 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육아기 단축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될 것(근로복지과-1689, 2013. 5. 15.)입니다.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정상근로한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퇴직연금납입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5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460만원 / 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23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