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시 DC퇴직연금 중도인출

매매대출로 중도인출 하려했는데 공동명의여야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미 신랑이름 명의로 해놓은 상태라. 혹시 육아단축근무시에 DC형퇴직연금 퇴사처리로 하고 다시 입사로 해서 중도인출 아예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DC형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되는데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일정 요건의 의료비, 파산이나개인회생 또는 재난 피해 등이 해당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퇴사·재입사하는 방법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ㅠ

    이미 남편분 단독명의로 매매가 끝난 상태라면 명의를 억지로 변경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다른 DC 중도인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육아단축근무 중에 주택매매를 이유로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려고 임의로 퇴사 처리후 재입사하는 방식은 실제퇴사가 아닌 허위로 인정되어 정상적인 인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대출 관련 중도인출은 본인 단독 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편법보다는 규정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