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나은행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세대빌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도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는 영수증도 있는데 (계약금) 이경우에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
전산입금증이 필요하다는데 어머니계좌에서 매도인계좌로 이체를했어서 이경우 대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하긴했는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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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계약자가 맞으시죠? 계약서, 매도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는 영수증이 있으면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산입금증을 타인 명의로 했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했으니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IRP)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가능합니다.
다세대빌라 매매계약서(매도인 서명과 도장 포함)와 계약금 영수증이 있으면 중도인출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전산입금증은 어머니 계좌 이체로 대체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와 자금출처확인서(국세청)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매매계약서가 있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된 것은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5천만원 초과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이기에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는
심사를 받아보아야 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