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잔금정산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만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서류가 필요하나요?
검색으로 알아본걸로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3가지를 더 챙겨야 하나요?(3가지 동사무소에서 한번에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