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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둥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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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잔금정산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만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서류가 필요하나요?

검색으로 알아본걸로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3가지를 더 챙겨야 하나요?(3가지 동사무소에서 한번에 해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