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