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위대한관박쥐148

위대한관박쥐148

25.02.20

퇴직금 중도인출 서류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분양아파트구입으로 중도인출을 하는데 잔금미납확인서를 추가구비서류로 달라고하는데 관리센터에 문의했더니 미납안내문과 납부안내문을 준 상태입니다.

미납안내문과 납부안내문으로 잔금미납확인서대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센터에서 정식 문서로 잔금 미납에 대해서 기재하여 안내문을 전달한 것이라면 잔금미납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내문에 관리센터 등의 직인이 없다면 공신력이나 진정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