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중도인출 서류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분양아파트구입으로 중도인출을 하는데 잔금미납확인서를 추가구비서류로 달라고하는데 관리센터에 문의했더니 미납안내문과 납부안내문을 준 상태입니다.
미납안내문과 납부안내문으로 잔금미납확인서대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센터에서 정식 문서로 잔금 미납에 대해서 기재하여 안내문을 전달한 것이라면 잔금미납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내문에 관리센터 등의 직인이 없다면 공신력이나 진정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