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무주택자) 자격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 중에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중간정산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1. 가계약서(계약일 미작성) 제출

  2. 등기부등본 상에는 소유권이 아직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음

만약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후 추가로 받아야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 당시 무주택 상태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 무주택자의 증빙서류로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그리고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