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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하지 않고 신혼부부 집 매수하기대략적으로 적은 내용이지만 조건 감안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A 유주택자, 2027년 1주택 처분 예정, 급여 약 5천만원B 무주택자, 급여 약 5천만원, 집 첫 매매하는 입장혼인신고 x, 아이 x1주택 정리하고 나서 A,B 모두 각각 현금 2억씩 마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 4억 현금)목표는 대출 5-6억 정도를 받아 8-9억 집을 매수하고 싶습니다.6억 이상 집으로 가고싶어서 B가 생애최초 디딤돌을 못쓰면, 보금자리론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런데 급여가 5천이다보니 LTV70% 기준 5.6-6.3억 이지만, DSR40% 고려하면 4억도 안나올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6-7억 수준으로 낮춰야할까요? 낮은 금액의 집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굳이 B가 아닌 A가 일반 주담대를 받아도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는거겠죠?만약 B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B 단독명의로 계약을 해야할텐데, 그러면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2억을 B의 계좌에 입급하고 차용증을 쓰고, 집 매매한 후, 6개월 뒤쯤 혼인신고를 해서 2억을 실제로 B가 A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상계처리 형태로 증여세 공제를 신고만 하는게 가능한가요? 집매매-혼인신고 그 사이의 과정에서 이자 신고,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요...첫 집 매매 후 5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 혼인신고 한 상태에서 집을 갈아타기 한다면,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이때도 4억을 증여세 공제 신고하고 각각 절반정도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공동명의를 가져가야하는건지. 1인 명의와 공동명의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예비 부부 혼인신고 전 집 매매시 차용/대출/증여 문제A 유주택자 이력이 있음B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 가능현재 둘다 가용가능한 현금이 각자 2억씩 있다고 가정하고, 급여도 비슷한 상황이라, B의 생초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 하지 않고 4-6억 정도를 받아 8-10억 집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DSR, LTV 고려해야겠지만 대략적으로)이때 A가 가진 2억을 차용증 써서 B에게 주고, 현금과 대출을 모두 껴서 B의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약 3개월 정도 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B가 A에게 실제 현금을 직접 입금하지 않고 상계처리 느낌으로 2억을 증여세 공제 신고만 하는게 가능한가요?둘다 무주택자면 그냥 합산으로 대출을 받을텐데 생초를 살리려면 혼인신고가 불가한 상황이라,, 대체 각자의 돈을 어떻게 합쳐서 집 매매를 해야할까요?공동명의가 차라리 나은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예금·적금경제Q.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혼인사유일 경우3년 이상 유지한 청년도약계좌를 혼인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때부터 혼인신고 서류를 내야하는거죠?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특별해지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순서는 불가한거죠?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 다시 돌려드린다면?몇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세금까지 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이 돈을 포함해 집을 매매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집을 팔고 다시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부모님께 돌려드리려 합니다.제가 다시 부모님 계좌로 현금 입금 처리하면 혹시 자녀->부모 간의 증여 기준으로 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