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하지 않고 신혼부부 집 매수하기

대략적으로 적은 내용이지만 조건 감안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유주택자, 2027년 1주택 처분 예정, 급여 약 5천만원

B 무주택자, 급여 약 5천만원, 집 첫 매매하는 입장

혼인신고 x, 아이 x

1주택 정리하고 나서 A,B 모두 각각 현금 2억씩 마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 4억 현금)

목표는 대출 5-6억 정도를 받아 8-9억 집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6억 이상 집으로 가고싶어서 B가 생애최초 디딤돌을 못쓰면, 보금자리론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런데 급여가 5천이다보니 LTV70% 기준 5.6-6.3억 이지만, DSR40% 고려하면 4억도 안나올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6-7억 수준으로 낮춰야할까요? 낮은 금액의 집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굳이 B가 아닌 A가 일반 주담대를 받아도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는거겠죠?

만약 B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B 단독명의로 계약을 해야할텐데, 그러면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2억을 B의 계좌에 입급하고 차용증을 쓰고, 집 매매한 후, 6개월 뒤쯤 혼인신고를 해서 2억을 실제로 B가 A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상계처리 형태로 증여세 공제를 신고만 하는게 가능한가요? 집매매-혼인신고 그 사이의 과정에서 이자 신고,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요...

첫 집 매매 후 5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 혼인신고 한 상태에서 집을 갈아타기 한다면,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이때도 4억을 증여세 공제 신고하고 각각 절반정도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공동명의를 가져가야하는건지. 1인 명의와 공동명의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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