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 상해 보험보험Q. 가벼운 교통사고인데 피해자가 과도하게 치료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차를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차가 살짝 긁힌 정도이며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서는 사고인데 상대방 측이 과도하게 병원 치료를 받는다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요?보험사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나요?아니면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50대 여성이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리고 천천히 걷기운동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50대 여성인데 평소 운동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리에 힘이 없을 수 밖에요ᆢ어쩌다 걷기운동을 할라치면 숨이 차오르기도 합니다.그렇다고 걷기를 하는데 , 천천히 느리게 걸으며 자주 쉬는 형태의 운동이라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걷기운동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강도가 있고 속보일 때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특별히 관절에 무리가 있거나 다른 곳에 장애가 있지 않은 사람이 천천히 산보하듯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심장기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요?심장 스텐트삽입시술을 받았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요?심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달리기를 한다거나 등산을 하면 도움이 되는건가요?평소에 어떤 관리를 해야합니까?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공산품을 샀는데 표시된 규격에 미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샀는데 제품의 겉면에 표시된 규격보다 실제 제품의 규격이 적거나 작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실제 크기가 작거나 용량이 적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척 화가 나는 일입니다.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합니다.이럴 때는 정부의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공정위인가요 소비자원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까?사인간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실에서는 보통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원칙은 내야 맞는 것이지요?만약 2,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까? 세무 당국에서는 사인간 거래는 파악하지 못할 텐데요ᆢ금전 거래시 차용증이나 공증증서가 있고 , 이자 지급은 은행 통장으로 이루어져서 증빙이 되었을 때, 이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하토큰을 현금화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합니까?아하토큰을 적립해놓았다가 현금화한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또 아하토큰을 업비트 거래소로 옮겨 거래를 하여 수량을 늘렸다면 이 경우 양도세 대상이 됩니까?만약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면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소득금액은 얼마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3자에게 나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험담이나 없는 사실 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까?만약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형사적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나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까?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성공한 연예인이 부모에게 비싼 자동차를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동차를 사주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이럴 때 자동차 가격이 증여 한도를 넘는 가격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까?아니면 사회 통념상 넘어가도 됩니까?
- 저축성 보험보험Q. 암보험 가입후 암에 걸려 진단금은 받았는데 그 후 암입원 일당은 못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암보험 가입 후 암에 걸려 암진단자금은 받았습니다.그런데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조 치료를 받고 입원일당을 청구하니 지급거절 되었습니다.직접치료가 아니라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약관에 직접 치료에 해당될 때에 준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하지만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는 암입원일당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약관인데도 말입니다.알기로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도 직접치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입원일당을 지급하라고 귄고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비타민 등 건강보조약 또는 건강기능 식품의 섭취 방법 좀 알려주세요평소 아침 식사후 비타민 C 와 비타민D 를 먹고 있는데요 ᆢ이것 말고 집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 예를 들면 오메가3 홍삼 강황 새싹보리 노니환 등을 같이 먹어도 됩니까?한꺼번에 다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시간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