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까?

2020. 10. 30. 08:47

사인간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실에서는 보통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원칙은 내야 맞는 것이지요?

만약 2,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까? 세무 당국에서는 사인간 거래는 파악하지 못할 텐데요ᆢ

금전 거래시 차용증이나 공증증서가 있고 , 이자 지급은 은행 통장으로 이루어져서 증빙이 되었을 때, 이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간 금전거래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매월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세금 처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다.

따라서 B씨가 매달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금액에서 27.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B씨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B씨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A씨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출처 : http://sbiznews.com/news/?action=view&menuid=16&no=46310

2020. 11. 0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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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이자소득과세대상으로서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원천징수도 하여야 하고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종합과세되기까지 합니다. 일상에서 소액인 경우 거의 문제되지 않으나 최근 p2p대출에서 이 조문이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 신고누락이 적발될 시 당연히 추징세액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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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금전대여거래로 인해, 이자소득을 얻을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개인간 금전대여 거래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7.5%(소득세 25%+지방세2.5%)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영업대금이익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금융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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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금전 대차 후 이자를 받는 행위의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하여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장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추후 출처불명의 자산이 적발되면 위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지연 가산세(과거 가산금)는 이자 성격을 띄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세액이 커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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