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라마카크153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건물 하자인 결로로 인한 곰팡이때문에 생긴 벽지문제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지금 사는 집이 엄청 습하고 해도 잘 안들어오는 집이라 작년 여름 시작할 때부터 곰팡이가 엄청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부분이랑 맞닿은 벽, 모서리쪽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고 그 부분을 그 당시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환기를 안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기도 하고 제습기 매일 틀어놔도 그렇다고 환기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곰팡이제거제 사서 닦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닦을 수 있는 만큼 닦았지만 벽지에 곰팡이가 다 지워지지는 않고 심했던 곳은 그대로 거의 남아있습니다. 결로로 인한 현상인 창문, 현관문에 물이 엄청 맺혀서 흐르고 벽지 젖은 거 까지 사진으로 다 남겨놧습니다. 이제 곧 계약만료로 나가려는데 최근 몇달간 제가 집에 잘 안들어왔습니다. 가끔 왔다갔다하구요. 곧 이사간다니까 최근에 제가 집에 없어서 환기때문에 곰팡이 생겼다고 벽지 해야한다고 하네요;제가 다시 설명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 하자때문이고 집에 아예 안 사는게 아니라 왔다갔다하고 그때 보면 곰팡이가 절대 더 심해지거나 하지 않았다고 전달했습니다(실제로 그랬음). 만약 이사갈때 임대인이 이 문제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이사갈 집에도 보증금을 넣어야해서 안 주면 이사에 큰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로 이사간다는 연락 부동산에만 해도 될까요?7월 초 계약만료라서 6월말에서 7월초에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미 집은 중간에 계약해지하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 세입자 구하는 중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도 제가 더 계약 연장안하고 계약일까지만 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자꾸 이상한 짓을 벌려서 싸우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 섞고 싶지않아서 부동산측에 이사예정이라고 연락하고 싶은데, 임대인측에는 전달해달라하고 제가 따로 연락안해도 될까요? 이전에는 집주인이랑 연락할일이 없어서 모든 걸 다 부동산을 통해서 했던지라 이번에는 고민이 되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3.3% 떼는 프리랜서인데 사대보험 아버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학원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4대보험 안 들고 3.3% 만 뗍니다.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고 4대보험 들어있구요제가 전에 일 하던 곳에서 4대보험 들었다가 그만두니까 지금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지역가입자말고 부모님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연봉은 3천만원입니다..
- 생물·생명학문Q. 길가다가 봤는데 이거 누구의 뼈인가요? 길 가다가 풀숲에 백골같은 뼈가 있는데사람은 아닌 거 같고동물 뼈 같은데어떤 동물의 뼈 인가요..? 모형같기도 하고.. 넘 궁금해요
- 부동산경제Q. 결로로 인한 곰팡이 벽지 임차인이 복구해야하나요?집에 결로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폈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모두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고 창문과 문에도 흥건하게 물이 흐르구요. 참고로 환기도 매일 시키고 곰팡이때문에 제습기도 매일매일 틀어놨었습니다.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부동산에서 벽지를 저보고 원상복구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차인이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해야하는지 보면아신다고,,;; 제가 결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ㅠ 집주인측에도 곰팡이 피기 시작할 때 말했고 집주인은 그냥 곰팡이 제거제 사서 닦으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그나마 제가 청소를 해서 좀 나아졌는데 한쪽은 너무 벽지도 젖고 곰팡이 폈던지라 없어지지 않네요. 벽 모두 건물복도와 맞닿는 부분이거나, 밖이랑 맞닿는 부분에 곰팡이 폈습니다.제가 벽지를 원상복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테리어 공사 미 공지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제가 사는 집 윗집에서 오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근데 이걸 저는 모르고 있었고 집주인이 미리 공지도 안했습니다. 건물에 집주인도 살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 미공지로 법적책임을 묻거나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공사기간 중 생활을 못 할 거 같으니 그 기간동안 월세를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인테리어 공사 미 공지 시 법적 책임이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윗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며칠전 집에 왔을 때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사람들, 오전에 바닥을 망치로 쿵쿵 두드리고 사포질하며 드릴을 사용하는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총 4세대에 주인집 1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전부터 시끄러운 공사소리에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본가에서 지냈거나 그랬을텐데 공지가 없고 아침에 시끄러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사기간 중 생활이 불가하여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면 월세를 빼준다거나 이런 것이요.
- 부동산경제Q. 계약위반 퇴실 시 바로 퇴실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월세도 계속 내야하나요?월세 특약조건으로 애완동물 3개월 허락했지만 사정상 기간을 조금 넘기게 되었고 집주인측에서 계약위반이라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월세는 내야한다하여 그 이후로 바로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지만 4-5개월 정도 구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그 이후로 현재 키우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집도 그냥 이참에 옮기려고 계속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이때까지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약위반이면 바로 나가야하는데 왜 아직 살고 있냐고 합니다. 계약위반이면 바로 퇴실해야한다고요..그럼 저는 보증금도 받지 못한채 집을 빼고 월세는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계속 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