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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떳떳한라마카크153

24.05.26

임대인이 건물 하자인 결로로 인한 곰팡이때문에 생긴 벽지문제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엄청 습하고 해도 잘 안들어오는 집이라 작년 여름 시작할 때부터 곰팡이가 엄청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부분이랑 맞닿은 벽, 모서리쪽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고 그 부분을 그 당시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환기를 안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기도 하고 제습기 매일 틀어놔도 그렇다고 환기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곰팡이제거제 사서 닦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닦을 수 있는 만큼 닦았지만 벽지에 곰팡이가 다 지워지지는 않고 심했던 곳은 그대로 거의 남아있습니다.

결로로 인한 현상인 창문, 현관문에 물이 엄청 맺혀서 흐르고 벽지 젖은 거 까지 사진으로 다 남겨놧습니다.

이제 곧 계약만료로 나가려는데 최근 몇달간 제가 집에 잘 안들어왔습니다. 가끔 왔다갔다하구요.

곧 이사간다니까 최근에 제가 집에 없어서 환기때문에 곰팡이 생겼다고 벽지 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다시 설명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 하자때문이고 집에 아예 안 사는게 아니라 왔다갔다하고 그때 보면 곰팡이가 절대 더 심해지거나 하지 않았다고 전달했습니다(실제로 그랬음).

만약 이사갈때 임대인이 이 문제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이사갈 집에도 보증금을 넣어야해서 안 주면 이사에 큰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6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는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