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로 곰팡이 하자 관련 내용증명 발송해도 될까요
지난 여름 월세 계약 후 겨울 시작 쯤 부터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창문에 결로로 인해 물이 맺히고 뚝뚝 흐르는 현상 사진 그리고 벽지가 젖은 상태 사진 모두 찍어뒀습니다.
이 문제를 그 당시 집주인에게 고지하였지만 제가 환기를 안 한 탓으로 돌릴려고 했으며 이에 저는 환기와 제습기 모두 사용하지만 그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곰팡이 제거제로 닦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 이후 중간에 집을 나가기 위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곰팡이때문에 계약이 안된다고 하며 저보고 곰팡이를 청소하라 했지만 곰팡이는 제 문제가 아닌 집 결로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곧 계약이 끝나 이사예정인데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하니 곰팡이로 인한 벽지 도배를 저보고 하라고 할 거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 하자이기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니 나중에 집 빼면서 집주인과 벽지를 보며 상의하라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벽지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결로 때문에 곰팡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내용증명의 목적은 곰팡이는 건물 결로 하자로 인한 문제점이고 저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는 점.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에 관해 임대인이 저극적 대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계약 해지 후 도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것.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이사문제로 인한 비용, 소송비용에 대해 청구할 것이다.
라고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 그 시기에 임대인에게 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