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떼는 프리랜서인데 사대보험 아버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학원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4대보험 안 들고 3.3% 만 뗍니다.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고 4대보험 들어있구요
제가 전에 일 하던 곳에서 4대보험 들었다가 그만두니까 지금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지역가입자말고 부모님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연봉은 3천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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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