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삵142
- 형사법률Q.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읽어 보기로는재산범죄, (횡령,절도,배임)관련 된 것에만 적용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한 판례에, 살인죄+사체유기죄도 포함 되는 것으로 검색이 되는데이것이 왜, 어떻게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당장 위키백과만 검색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여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획득" → 즉 재산관련 범죄에만 해당 → 살인죄+사체유기죄는재산상의 이득이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전혀 연관이 없음이렇게 제 스스로 판단되어 지는데, (실제 검색을 해보아도 대부분의 대략 90%이상은 재산관련 범죄)살인죄+사체유기죄가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써, 두개의 행위가 죄가 성립되어 경합할 때,실체적경합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무슨 연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랑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아리송합니다.. 저 범죄행위들이 경합이 될 때,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자체에 아예 연관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제가 비전공자다 보니 이해가안되서 질문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자녀를 고아원(보육원)에 버린 부모를 자녀가 직접 민법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자녀가 고아원에 버린 부모 둘다(부모의 혼인여부와 전혀 무관하게)자녀가 직접 부모에게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2.불가능하다면 무슨 이유에서 불가능 한건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조울증 약 중에 혹시 씹어먹는 알약 있을까요??제가 아직 정신과에 가보기 전이긴 합니다만..제목에 적힌 그대로 조울증 판정을 받았을시에(혹은 조울증이아닌 "우울증"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씹어먹을 수 있는 알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뭐 알약 삼키는걸 연습해봐라 이런 답변 주실꺼면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도저히 못삼키겠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제가 사실 정신과에 진료받으러 못가는 이유도 정신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보다도(사실상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오히려 정신과에서 어떤 병명을 판정 받게 되면, 반드시 약을 처방 받게 되일 터인데,정신과 의사선생님들께서도 저도 익히 알지만 매우매우 보수적인 분들이신지라,아이들(미성년)이거나, 뭐 비루관이나, 위루관, 생사를 오고가는 어르신 분들 아니고서야어지간하면 알약 처방하는거 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 도저히 못 삼키겠는걸 억지로 강요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더더군다나 인체의 신체 매커니즘에 어떤 직군들보다도 매우 이해도가 높으신 선생님들께서그냥 무조건 연습해라, 삼켜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혹시 조울증(or 우울증) 약중에 씹어먹어도 효능은 좀 떨어질지라도 부작용이나 이상증세가 없는 알약같은 건 없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혹시 알약을 도저히 못먹을 때는 위루관을 통해서 먹는게 가능한가요??장난으로 올리는 글 절대 아닙니다..가령 알약도 의사 선생님과 약사님의 지도에 따라 쓰기야 하겠지만그냥 씹거나 쪼개서 먹을 수 있는 알약도 많이 있잖아요?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서방정이나, 장용정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원상태 그대로 삼켜야 한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이러한 알약들 조차도 도저히 못삼키겠을 때는(크기에 상관없이 10mm이하인 매우 작은 알약들도 포함)위루관을 해서라도 알약을 펌프질해서 위에 직접 보내는 방법도 가능한가요??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장난이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의사선생님들이 유독 매우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거 저역시도 잘알고있습니다만,서방정이나 장용정조차 못먹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작정 삼키라고 강요만 하는방법 밖에 없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직접 성씨변경이 가능한가요?한국에선 유교적 가족주의가 너무 뿌리깊게 내려박혀있어서혈연관계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사법부가 혈연단절조항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있는데요,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자녀인 A가 부모인 B,C성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가령 아버지B가 김씨, 어머니C가 이씨인데, 당연히 99.9%확률로 자녀인 A도 김씨이거나요즘 극소수지만 유행하는 부부간의 합의(모계 성 따르기)에 따라 아버지 성씨인 김씨가 아닌,어머니C의 성인 이씨를 물려주어서 이씨일수도 있겠습니다만,자녀A가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와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와는 전혀 별개로또, 본적과 본관제도랑은 상관이 없이(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본적과 본관제도는 그대로 놔두고)"나는 성을 내가 원하는 성인 박씨로 바꿀거야"이걸 도데체 왜 "개인의 자유"인데 무슨 명목과 근거로 사법부에서 허용을 안해주는거죠?아니 개명은 어렵습니다만,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면서사법부+행정절차가 복잡해진다는, 한마디로 국가가 본인들이 귀찮아지고 법리관계가 불명해진다는 것을우선해서(일반인들한테 웬만하면 이야기 하지않지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법적안정성"을 명목으로)개명은 가능한데 성변경은 불가능 하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완전한 원칙주의적 관점이면 그냥 옛날 조선시대마냥,직계존속이 물려준 성+이름 둘다 변경을 못하게 하던지, (부계주의 성만 허용)아니면 이름은 말할 것 도 없고(모계 성 따르기 + 자녀 본인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개명신청까지도 가능)당연히 자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서(모계 성 따르기 + 자녀 본인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개명신청까지도 가능 + "자녀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시에직접 원하는 성으로 변경")성 역시도 법적절차가 허용하는 한도내에 따라 자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부모 성을 안쓰고 다른성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이게 말이 좋아 개명만 허용해 주는거지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봐도 무방한거지 않습니까;;추가적으로 성별변경 주도권이 부모에게만 있다고 확언하는 민법 조항이 민법 제781조 1항 이라고 알고있는데제가 알기로 정인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었던 "부모징계권"이 폐지되었다고 알고있는데,그럼 이 역시도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더 흐르면, 781조1항을 바꾸던지 아예 폐지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좀 화가나서 글좀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예비군 5년차 작계훈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기본훈련(8H)는 훈련 완료 했고,작계 1차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다름이 아니라 제 거주지가 파주인데,작계 1차 소집통지서에 훈련장소가 동사무소가 아닌,기본훈련을 받았던 장소와 동일한 파주예비군훈련장으로 되어있네요...아니 월래 작계훈련은 상반기, 후반기 전부 동사무소가 원칙 아닌가요??인터넷 검색만해봐도 대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작계훈련을 받았다고 다 뜨던데...질문드리겠습니다. ㅠㅠ1. 작계훈련을 만약 1차 무단 불참할 경우(1,2차 까지는 무단불참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2차 신청때는 제가 직접 전국훈련단위신청을 통해서 일정뿐만아니라 "훈련장소"까지도 직접 선택이 가능한가요??2. 도데체 저는 무슨 연유로 상반기 1차 작계훈련 부터 왜 동사무소가 아니라 예비군훈련소로 배정 받았을까요?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선택하는 건가요?3.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상반기/전반기 작계훈련 둘다 1,2차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훈련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저는 왜 "상반기 1차"부터 바로 동사무소가 아닌, 예비군훈련소로 지정되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부부싸움중 아동학대 관련 질문드립니다제 개인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어떤 사례를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요,어떤 A(남편)와 B(아내)가 부부싸움 도중A가 B의 목을 조르는 행위 까지 했다고 하는데하필 그 장면을 C(자녀)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그러면, A와 B가 당사자들 끼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아무리 A가 C의 아버지이긴 하지만형사상의 고소와는 전혀별개로 C(자녀)가 A(아버지)에게"민사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소장이 법원에 접수 됬을 때 최소한 판사가 판단해서 패소 처리 될 가능성이 높나요??아니면 소장자체가 각하 될 가능성이 높나요??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현행범 체포 48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가령 제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받지 못한경우48시간 이내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48시간이 가령, 제가 오후 5시쯤에 체포되어 대략 5:30분쯤 부터 수감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해서 이틀뒤에 풀어주게되면, 48시간을 정확하게 전부 채우고나서이틀뒤 정확히 5:30분쯤 석방 되게 되나요? 아니면 구속영장이 (케바케 이겠지만) 가령 수사기관에서 당일 작성후에, 다음날 바로 청구하여다음날 바로 법원에서 발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48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바로 석방 될 수 있는건가요??또 하나는 혹시나 긴급체포가 되어서 수감될 경우 핸드폰이나, 지갑은 수사기관에 강제로 압수 당하나요??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핸드폰, 지갑 뿐만아니라 신발도 벗기고 맨발상태로 수감시킨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우 질문이요!!!오늘 오후 2시쯤 갑자기 010-xxxx-xxxx의 개인번호로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받자마자 갑자기 경찰 수사관 이라고 하더니,제 이름을 물어본뒤 제이름이 맞다고 하니까, 김xx를 검거했는데 제 통장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김xx랑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아는사람은 커녕 이름도 처음들어본다, 그런데 제가 전화거신분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않아서 그런데 만약 경찰에서 전화거신게 맞으시면 어디 경찰서로 직접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물어보니까서울 구로경찰서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질문좀 드리겠습니다. ㅠㅠ1. 경찰관이 개인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나요?2. 만약 서울구로경찰서에 가게되면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가도 괜찮나요?3. 전화 받은 제 기준에서는 이미 전화거신분이 제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알고 전화를 건게 확실하고, 생년월일까지도 이미 호명을하면서 맞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들어보고나서 진짜 맞길래 맞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거신분이 보이스피싱이 맞다고 가정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 영양제약·영양제Q.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관한 "알약"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약을 작은것도 그냥 삼키지 못해서요...혹시 우울증이나 조울증관련된 약 중에타이레놀 일반약 처럼 씹어먹을 수 있는 알약의 종류가 있을 까요??우울증이나 조울증 관련된 알약은 씹어먹을 수 있는 알약의 종류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뇌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 약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저로써는일반적인 약제들과 다르게 씹어먹을 수 있는 알약이 제한적이거나 없다고 알고있는데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