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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삵142

신박한삵142

24.03.27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직접 성씨변경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선 유교적 가족주의가 너무 뿌리깊게 내려박혀있어서

혈연관계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사법부가 혈연단절조항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녀인 A가 부모인 B,C성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령 아버지B가 김씨, 어머니C가 이씨인데, 당연히 99.9%확률로 자녀인 A도 김씨이거나

요즘 극소수지만 유행하는 부부간의 합의(모계 성 따르기)에 따라 아버지 성씨인 김씨가 아닌,

어머니C의 성인 이씨를 물려주어서 이씨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A가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와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와는 전혀 별개로

또, 본적과 본관제도랑은 상관이 없이(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본적과 본관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나는 성을 내가 원하는 성인 박씨로 바꿀거야"

이걸 도데체 왜 "개인의 자유"인데 무슨 명목과 근거로 사법부에서 허용을 안해주는거죠?

아니 개명은 어렵습니다만,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면서

사법부+행정절차가 복잡해진다는, 한마디로 국가가 본인들이 귀찮아지고 법리관계가 불명해진다는 것을

우선해서(일반인들한테 웬만하면 이야기 하지않지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법적안정성"을 명목으로)

개명은 가능한데 성변경은 불가능 하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원칙주의적 관점이면 그냥 옛날 조선시대마냥,

직계존속이 물려준 성+이름 둘다 변경을 못하게 하던지, (부계주의 성만 허용)

아니면 이름은 말할 것 도 없고(모계 성 따르기 + 자녀 본인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개명신청까지도 가능)

당연히 자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서

(모계 성 따르기 + 자녀 본인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개명신청까지도 가능 + "자녀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시에직접 원하는 성으로 변경")

성 역시도 법적절차가 허용하는 한도내에 따라 자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부모 성을 안쓰고 다른성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말이 좋아 개명만 허용해 주는거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봐도 무방한거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성별변경 주도권이 부모에게만 있다고 확언하는 민법 조항이 민법 제781조 1항 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기로 정인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었던 "부모징계권"이 폐지되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 역시도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더 흐르면, 781조1항을 바꾸던지 아예 폐지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좀 화가나서 글좀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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