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신박한삵142

신박한삵142

24.06.1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읽어 보기로는

재산범죄, (횡령,절도,배임)관련 된 것에만 적용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한 판례에, 살인죄+사체유기죄도 포함 되는 것으로 검색이 되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당장 위키백과만 검색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여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획득" → 즉 재산관련 범죄에만 해당 → 살인죄+사체유기죄는

재산상의 이득이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전혀 연관이 없음

이렇게 제 스스로 판단되어 지는데, (실제 검색을 해보아도 대부분의 대략 90%이상은 재산관련 범죄)

살인죄+사체유기죄가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써, 두개의 행위가 죄가 성립되어 경합할 때,

실체적경합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무슨 연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랑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저 범죄행위들이 경합이 될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자체에 아예 연관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비전공자다 보니 이해가안되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11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하여,

    상대방을 인적 드문곳에 데려가 살인하고 두고 간 경우에는 시체유기가 포함되지 않으나,

    살인 후 시체를 은닉할 목적으로 이동하여 유기한 경우에는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불가불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84도2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