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고아원(보육원)에 버린 부모를 자녀가 직접 민법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자녀가 고아원에 버린 부모 둘다(부모의 혼인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자녀가 직접 부모에게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2.불가능하다면 무슨 이유에서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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