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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삵142

신박한삵142

24.05.15

자녀를 고아원(보육원)에 버린 부모를 자녀가 직접 민법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자녀가 고아원에 버린 부모 둘다(부모의 혼인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자녀가 직접 부모에게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2.불가능하다면 무슨 이유에서 불가능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5

    고아원에 아이를 데려다 놓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되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아원에 맡긴 것이라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