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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유우
부모의 오랜 폭력에 지쳐 자립 후 절연할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절연 후에 키워준 값을 요구하는 게 걱정인데 한국 법률 상 부모가 저에게 부양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소송할 일이 생길 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모가 성인인 자녀가 가출하면 어디에 사는지, 휴대폰 번호가 뭔지 추적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키워준 값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휴대폰 위치 등을 추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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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연로하여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정 폭력 등 등본 열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거주지 확인이 등본의 열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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