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도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각각 만 24살, 21살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지금 바로 소송을 시작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해서 승소하거나 돈을 받게 될 경우, 이 금액이 회생 채권자들에게 압류되거나 회생 절차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고 십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고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개인 회생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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