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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06.18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하나요?

https://youtu.be/DfOQjgx-owk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그 부모가 버린자식이니 연락하지말고 책임지기 싫다고 해도 유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강제집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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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버린자식이라도 법정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그가 자식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부모가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