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를 당하여 가해자 등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합니다. 기존 괴롭힘은 사내조사 자료와 민사소송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2차 가해 노동청 진정 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신고 또한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원고와 피고의 사실확인서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내용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원고의 행태가 나쁘다는 내용이며, 원고의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행태는 올바르다. 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 입니다.사실확인서도 서증으로써 증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누구의 증거가 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령상 정해진 직무 외의 직무 시 직권남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법령에 감독자의 해당 직무가 A~Z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 감독자가 법령에 명시된 업무 외의 직무를 개인이 판단하거나, 감독자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중 소송사기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민사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물증 등의 근거없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행태 등을 정확한 숫자 등을 작성하거나, 묘사를 했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동의있는 전보는 인의적 감축인가요? 자연적 감축인가요?근무지가 특정되어 있거나 법령으로 전보가 제한된 근로자를 사측이 전출 내신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근로자가 전출을 간 경우, 해당 전출 간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인의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자연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에서 기각이 아니면 원고의 승소인가요?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가 아닌 부분승소도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 2차가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아니면, 부분승소의 경우 50%이상의 승소가 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석명준비명령은 좋은 증조인가요? 나쁜 증조인가요?법원에서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한 경우 이러한 석명준비명령 자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조인지 불리한 증조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대기와 근무태만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측에서는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근무대기를 하는 것을 사측에서 휴식 또는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한다고 할 시, 근로자의 행위를 구분 짓는 조건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문서 관련 직장주소 송달 관련 궁금증입니다.소송 상대방이 맨 처음 소장을 송부 시 주소를 소송 상대방 당사자 주소가 아닌 회사로 주소를 입력하여 송부하여 회사(경비실 등)에 송달이 되었으나, 해당 접수 받은 직장 동료가 해당 소송 당사자에게 연락 및 인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당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불이익 및 패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만약, 구제방안이 없다면, 평소 회사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당사자는 소장을 언제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이나 패소하게 될 건데 비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론조서를 직장내괴롭힘 등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허위내용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직장내괴로힘 신고 후, 인정되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현재 민사소송 이 종료 후, 변론조서를 획득하여 사측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