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령상 정해진 직무 외의 직무 시 직권남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령에 감독자의 해당 직무가 A~Z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 감독자가 법령에 명시된 업무 외의 직무를 개인이 판단하거나, 감독자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