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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은 좋은 증조인가요? 나쁜 증조인가요?
법원에서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한 경우 이러한 석명준비명령 자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조인지 불리한 증조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이 중요하지 단순히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은 민사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가 불분명할 때, 기일 외에서 변론기일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 증빙서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석명준비명령은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을 요구하는 중립적 절차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하다고 판단할 때, 판단의 기초를 분명히 하기 위해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해당 쟁점을 이미 검토 단계에 올려두었음을 의미하며, 곧바로 패소를 전제로 한 절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장 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하는 성격을 가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을 경우, 형식적 답변이 아니라 재판부가 무엇을 의문으로 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부족했던 사실관계나 법리 근거를 집중적으로 보완해 제출하면 재판부 설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극적이거나 불명확한 대응은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회신은 사실상 마지막 보완 기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과 내용 모두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 통지로 오해하고 가볍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 이행결과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준비명령 자체로 어떠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